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ICL - 의무상환 유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Income Contingent Loan)이란 

대학생 때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갚아나가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상환방법은 의무(적)상환과 자발적 상환 두가지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무(적) 상환 : 청년 채무자가 취업, 창업, 상속, 증여 등으로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경우, 

국세청이 통지 및 고지한 의무상환액을 갚는 것. 

(단, 갚을 금액과 갚는 방식은 소득 종류별로 각기 다름)



2) 자발적상환 : 소득과 별도로 청년 채무자가 원할 때 수시로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













▶ 실직자.폐업자 등 취약 청년층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국세청은‘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직,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채무자가 

의무상환을 미루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지금은 대학생만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의무상환을 미룰 수 있다고 하네요.(신청일로부터 4년)


다만 유예 신청은 2018년 9월 14일부터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인 상환 유예기간 및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또한 이쯤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의무상환액 고지분부터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 상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대학생에 한해 의무상환을 유예해줬지만 그 대상을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국세청은 채무자가 상환 시기와 상환 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소득이 갑작스럽게 줄어 의무 상환을 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세무서 법인납세과나 국세상담센터(126)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층이 학자금대출이란 부담스런 짐을 한시라도 빠르게 내려놓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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