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사업자가 종업원 등의 근로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 (급여, 사업,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납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국제)와 지방소득세(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사업주는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하고, 지급한 달의 익월(다음달) 10일까지 받은 원천징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만약 납부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이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 원천세 국세 납부의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원천세 지방소득세 납부의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납부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

원천세를 매월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법인포함)들은 가능합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을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신규사업자일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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