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니아 분말 복용법

몇년전부터 날씨를 확인할때면 미세먼지를 체크하는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과일 중 아로니아 복용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여러 질환들을 예방 및 완화 할 수 있다고 해서 오늘은 아로니아에 대해서 알아보고 분말 복용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니아는 슈퍼푸드로 이미 잘 알려져 있죠!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항산화 작용) - 함량이 높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 베리류 중 가장 높음, 만성 염증에 좋음, 노화방지

지방을 녹임 - 뇌혈관 심혈관 질환에 효과적

혈관 건강. 눈의 피로개선

콜라겐생성을 촉진하는 성분 많음 - 피부에 좋음

안구질환 예방

등등..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아로니아를 그냥 먹으면 너무 떫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분말 혹은 즙, 환 등으로 먹는데요, 전문가들은 분말 복용법을 가장 추천한다고 하네요. 과육을 통째로 갈아만든 아로니아 분말은 폴리페놀의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아로니아는 열을 가하지 않고 먹어야 하며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위산이 분비되는 것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공복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요구르트에 아로니아 분말 반 티스푼 정도를 섞어 디저트로 먹거나, 탄산수에 꿀을 넣어 음료로 마시는것도 좋다고 하네요. 또한 아로니아 즙을 시원한 물에 넣어 수분 보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관련하여 기한과 작성방법, 전자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상용 근로자로 나뉩니다. 

상용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나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작성하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일용직은 가입기간, 근무시간, 보수와 관계없이 고용/산재 가입대상입니다. 




기한고용한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9월~10월 일한경우에는 9월분에 대해서 10월15일까지 한번, 10월분은 11월15일까지 한번, 총 두번 신고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작성방법


1.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양식 다운받아 출력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양식은 ☞ 고용보험 사이트 > 오른쪽 상단 자료실 > 서식자료실 에서 양식 다운 받습니다. )






2. 빨간칸에 들어있는 내용 입력 

3. 근로일수 동그라미 표시

4. 근로일수, 일평균 근로시간 및 임금 작성

5. 각 지사에 맞게 팩스보내기 혹은 고용산재보험 토탈 사이트에서 신고






|전자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 사이트에서 신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로그인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고용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10506) 

(여기까지 오셨으면 작성방법을 누르셔서 각 칸에 입력해야되는 내용 설명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참고 > 근로자 정보, 임금 등 모든 정보 입력 > 접수완료



|주의사항


일수, 시간, 금액 등을 잘못 적을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하고 꼼꼼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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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사업자가 종업원 등의 근로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 (급여, 사업,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납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국제)와 지방소득세(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사업주는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하고, 지급한 달의 익월(다음달) 10일까지 받은 원천징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만약 납부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이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 원천세 국세 납부의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원천세 지방소득세 납부의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납부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

원천세를 매월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법인포함)들은 가능합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을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신규사업자일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지세납부 관련하여 납부 방법과 납부 확인서 출력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 납부


인지세는 다른 말로 문서세라고도 불립니다. 문서에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였으니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해서 인지세라고 불린다 합니다. 

인지세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바뀌거나, 권리를 승인하는 경우 그 증서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유통세의 일종으로 재산 권리의 이동이 있을때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 방법은 홈택스에서 인지세율표를 참고하면 쉽습니다. 

인지세율표를 통해 납부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미리 파악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액이 기재 금액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인지세 클릭 > 인지세 현금납부 선납 후납 중 선택 


등의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가 완료 되었다면 step2 신고내역에서 접수일시, 납부일시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 확인서 






국세청 홈텍스 >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 클릭 > 세금 신고 납부 > 납부내역 조회 > 조회하기 > 해당 건 선택 > 납부확인서 출력

(화면 좌측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 클릭)
















증권거래세란?


☞ 주식을 매매할 때 내는 세금

즉, 증권의 거래금액에 따라 내는 세금을 말함.





증권거래의 대상


☞ 주식의 매도 거래 

매수할 때는 징수 X

매매를 통해 손실이 발생해도 무조건 내야함

선물옵션, ELW, ETF 등은 대상이 아님





증권거래세 계산방법


☞ 주식 매도금액 X 세율

(거래수수료는 증권거래세와는 달리 매도, 매수거래 모두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2018 개정세법)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에 관한 세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있는데, 개정된 증권거래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02조 신고납부및 환급

(개정전)비상장법인의 증권거래세를 매 분기분의 세액을 분기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개정후)비상장법인의 증권거래세를 매 반기분의 세액을 반기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분기와 반기인데요, 잘아시다시피 분기는 1년을 4등분한것이고 반기는 2등분한것입니다.  

즉, 개정전에는 분기별로 분기말 기준 2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신고하였으나 

2018년 1월부터는 반기를 기준으로 반기말 2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1월 20 일에 주식거래를 했다면 개정전에는 1/4분기 말인 3월31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인 5월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었으나,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반기말인 6월 30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인 8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내 신고방법


증권거래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할수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신고/납부 를 선택해주세요.

로그인 혹은 비회원 로그인 으로 신고/납부 하실수있습니다.


로그인 후 > 증권거래세 신고화면 > 정기신고 작성 버튼 클릭 > 증권거래세 신고


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18년부터 개정시행되고있는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관련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증권거래 발생시  신고기한 과 납부기한 을 잘 확인하시고 법정기한내 에 신고, 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ICL - 의무상환 유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Income Contingent Loan)이란 

대학생 때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갚아나가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상환방법은 의무(적)상환과 자발적 상환 두가지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무(적) 상환 : 청년 채무자가 취업, 창업, 상속, 증여 등으로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경우, 

국세청이 통지 및 고지한 의무상환액을 갚는 것. 

(단, 갚을 금액과 갚는 방식은 소득 종류별로 각기 다름)



2) 자발적상환 : 소득과 별도로 청년 채무자가 원할 때 수시로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













▶ 실직자.폐업자 등 취약 청년층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국세청은‘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직,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채무자가 

의무상환을 미루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지금은 대학생만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의무상환을 미룰 수 있다고 하네요.(신청일로부터 4년)


다만 유예 신청은 2018년 9월 14일부터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인 상환 유예기간 및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또한 이쯤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의무상환액 고지분부터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 상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대학생에 한해 의무상환을 유예해줬지만 그 대상을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국세청은 채무자가 상환 시기와 상환 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소득이 갑작스럽게 줄어 의무 상환을 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세무서 법인납세과나 국세상담센터(126)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층이 학자금대출이란 부담스런 짐을 한시라도 빠르게 내려놓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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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달 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신고 대상 사업자들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3월에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은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며 

신설법인 및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직전년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홈택스 첫 화면에서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팝업창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다음,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각종 자연재해,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납기연장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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