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관련하여 기한과 작성방법, 전자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상용 근로자로 나뉩니다.
상용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나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작성하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일용직은 가입기간, 근무시간, 보수와 관계없이 고용/산재 가입대상입니다.
기한은 고용한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9월~10월 일한경우에는 9월분에 대해서 10월15일까지 한번, 10월분은 11월15일까지 한번, 총 두번 신고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작성방법
1.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양식 다운받아 출력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양식은 ☞ 고용보험 사이트 > 오른쪽 상단 자료실 > 서식자료실 에서 양식 다운 받습니다. )
2. 빨간칸에 들어있는 내용 입력
3. 근로일수 동그라미 표시
4. 근로일수, 일평균 근로시간 및 임금 작성
5. 각 지사에 맞게 팩스보내기 혹은 고용산재보험 토탈 사이트에서 신고
|전자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 사이트에서 신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로그인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고용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10506)
(여기까지 오셨으면 작성방법을 누르셔서 각 칸에 입력해야되는 내용 설명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참고 > 근로자 정보, 임금 등 모든 정보 입력 > 접수완료
|주의사항
일수, 시간, 금액 등을 잘못 적을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하고 꼼꼼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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