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달 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신고 대상 사업자들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3월에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은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며
신설법인 및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직전년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홈택스 첫 화면에서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팝업창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다음,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각종 자연재해,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납기연장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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