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란?


☞ 주식을 매매할 때 내는 세금

즉, 증권의 거래금액에 따라 내는 세금을 말함.





증권거래의 대상


☞ 주식의 매도 거래 

매수할 때는 징수 X

매매를 통해 손실이 발생해도 무조건 내야함

선물옵션, ELW, ETF 등은 대상이 아님





증권거래세 계산방법


☞ 주식 매도금액 X 세율

(거래수수료는 증권거래세와는 달리 매도, 매수거래 모두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2018 개정세법)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에 관한 세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있는데, 개정된 증권거래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02조 신고납부및 환급

(개정전)비상장법인의 증권거래세를 매 분기분의 세액을 분기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개정후)비상장법인의 증권거래세를 매 반기분의 세액을 반기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분기와 반기인데요, 잘아시다시피 분기는 1년을 4등분한것이고 반기는 2등분한것입니다.  

즉, 개정전에는 분기별로 분기말 기준 2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신고하였으나 

2018년 1월부터는 반기를 기준으로 반기말 2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1월 20 일에 주식거래를 했다면 개정전에는 1/4분기 말인 3월31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인 5월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었으나,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반기말인 6월 30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인 8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내 신고방법


증권거래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할수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신고/납부 를 선택해주세요.

로그인 혹은 비회원 로그인 으로 신고/납부 하실수있습니다.


로그인 후 > 증권거래세 신고화면 > 정기신고 작성 버튼 클릭 > 증권거래세 신고


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18년부터 개정시행되고있는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관련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증권거래 발생시  신고기한 과 납부기한 을 잘 확인하시고 법정기한내 에 신고, 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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